2025년 8월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YG엔터테인먼트 본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대상은 바로 지드래곤(권지용)과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 수면 아래 묻혀 있던 고소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작곡가 A씨는 2001년 자신이 등록한 곡 ‘G-DRAGON’이 무단 복제되어, 2009~2010년 공개된 지드래곤의 라이브 메들리 ‘내 나이 열셋’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고소 시점은 2024년 11월. 고작 제목 하나 바뀐 13살 곡이, 왜 지금 와서 문제가 된 것일까?
1. 지드래곤 압수수색 사건 배경
시기 및 경과
2001년, 작곡가 A씨는 ‘G-DRAGON’이라는 곡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다. 2009년 G-Dragon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준비 당시, 해당 곡이 ‘내 나이 열셋’ 등으로 표기되어 라이브 메들리에 포함되었고, 2010년 발매된 《Shine a Light》 앨범에도 수록됐다. A씨는 이 곡이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변형·배포됐다며 2024년 11월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25년 8월, YG 본사와 저작권협회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논란이 된 곡의 특성
이 곡은 라이브 메들리용으로만 사용되었고, 단독곡으로 공식 등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 배포 여부 등의 법적 판단이 모호하다. 하지만 A씨는 곡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표절’을 의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적 쟁점
- 라이브 메들리가 상업적 배포된 점에서 ‘복제’여부가 핵심
- 고소 시점은 고소인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2024년 11월로, 한국 저작권법상의 시효 요건(인지 후 3년 이내, 권리 행사 최대 5년)은 충족됨
- 다만 곡 제목만 동일할 경우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
2. YG 측 공식 반응 및 법적 해석
YG의 해명
YG 측은 “2009년 솔로 공연 준비 과정에서 곡 제목이 동일해 표기 과정에서 혼동이 있었을 뿐, 음원을 무단 복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적 분석
-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저작권법상 ‘복제’는 서면·녹음·전송 등 실질적 재생산을 의미한다. 라이브 공연의 일부를 음반에 수록했다면 이를 ‘복제’로 볼 수 있다. - 고소 시효: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 권리 행사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번 고소는 고소인이 2024년 11월에 제출한 것으로, 시효 내다. - 상업적 이용 여부:
라이브 메들리가 앨범으로 상업적 배포된 만큼, A씨가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곡의 제목만 같고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 이례적 수사 절차:
일반적인 표절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건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 이는 대중의 관심도와 사건의 파급력을 반영하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4. 팬과 대중의 반응
소셜 미디어와 레딧에서는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Apparently it’s for including ‘My Age is 13’ on the live album 16 years ago without the author’s permission. No idea why they waited until last November to file the complaint”
“You don’t need police to raid offices for a song plagiarism accusation, just take it to court… they’ve really been sitting on this since November?”
많은 팬들은 “왜 지금 와서?”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고소 시점과 압수수색의 이례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 팬들은 “지금 와서 수사까지 하는 건 과잉 수사”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다:
- “노래가 지드래곤이 13살 때 만든 곡이니,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건 이상하다”
-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수사 목적이 섞인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4. 법적 분석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
- 단순 동일 제목보다는 곡의 리듬·멜로디·편곡 등 실질적 유사성이 핵심
- ‘복제’로 인정되려면 해당 요소가 ‘서면·녹음·전송’ 형태로 재생산 됐는지 봐야 함
고소 시효 문제
- 통상 고소인은 저작권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내, 권리 행사 시효는 최대 5년
- 이번 고소는 2024년 11월 제출로, 시효상 유효
민·형사 절차 vs 경찰 수사
- 일반적 분쟁은 민사소송이지만, 이번엔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점에서 이례적
5.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무의식적 표절도 인정될 수 있다: 조지 해리슨 사례처럼 창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실질 유사성을 인정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분위기·느낌도 침해로 판단됨: ‘Blurred Lines’처럼 분위기까지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창작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음.
출시 국가에서의 법적 결정이 글로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Adele 사례처럼 브라질 법원이 내린 명령이 전 세계에 효력 있는 경우도 있음.
보편적 코드·리듬은 보호 범위 밖: Ed Sheeran 사례처럼 널리 쓰이는 코드 진행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많음.
합의는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 Coldplay 사례처럼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 있음.
결론
현재로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며, 결과는 아직 안나왔다. 향후 재판 여부, A씨와 YG간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사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