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을 키우시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법 개정 소식인 야생동물 신고제 &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2월 14일부터 새로운 신고 및 허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체크해 보세요!
1. 야생동물 신고제 (개인 사육자 포함)
내가 키우는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더라도 미리 신고만 하면 계속 키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보관 신고 (중요! ⭐)
- 대상: 2025. 12. 14. 기준 보관 중인 수출·수입 허가 대상 생물, 백색목록(지정관리 야생동물 등)
- 특이사항: 현재 키우는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더라도 2026. 6. 13.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 가능 (단, 증식 및 거래는 불가)
- 양도·양수 신고: 대상 생물 거래 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각각 신고 필수
- 폐사 신고: 키우던 대상 생물이 폐사했을 경우 신고
- 신고 방법: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WIMS) 접속
- 오프라인: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제출 (☎ 031-8045-5385)
💡 내 동물이 신고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생물종정보 > 생물종 검색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업체 해당)
기존에 없던 4개 업종(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이 신설되어, 일정 규모 이상 취급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대상 취급 규모
| 업종 |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혼합 | 파충류·양서류만 취급 시 |
| 판매·수입·생산업 | 20마리 이상 보유 &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혹은 월평균 10마리 이상 판매) | 50마리 이상 보유 &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혹은 월평균 20마리 이상 판매) |
| 위탁관리업 | 10마리 이상 위탁 | 20마리 이상 위탁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05월 22일까지
신청 방법: 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신청
사전 준비사항:
- 법정 교육: 온라인 법정교육 이수증 필수
- 시설 기준: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확인
3. 결론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관련 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은 ‘백색목록’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사육자의 경우 2026년 6월까지가 신고 골든타임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